편성 대상 및 신고
- 편성의무자 : 교직원 중 만 20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만40세가 되는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 및 지원자
- 편성 제외자: 학생, 예비군, 현역병 입영대상자 등
- 신고(예비군 연대) - 재학생: 편성제외대상, 신고 불필요
- 교직원: 임용후 14일 이내 전입신고(예비군 연대)
민방위대원 교육
- 1~2년차 대원: 구로 구청장 주관 연간 4시간 집합교육 참석 - 국민재난안전포털(https://www.safekorea.go.kr)에서 신청 시 전국 어디에서나 참석 가능
- 3~4년차 대원: 연간 2시간 사이버교육 이수
- 5년차 이상 대원: 연간 1시간 사이버 교육 이수
- 해당년도 교육 미이수 대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됨
- 신분증, 휴대폰 휴대, 시작시간 전 도착(지각 시 입장불가)
민방위 훈련
- 우리학교 민방위훈련은 교육부 통제 하 8월(을지연습), 11월(재해 재난 대비), 연 2회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