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학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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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확인본 대학홈페이지 동양공지에서 재입학 공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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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 및 본인 날인 또는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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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확인보호자 확인 및 날인 또는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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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과)장 확인 및 날인학부(과)장 확인 및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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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제출재입학원서 제출
(학생서비스센터 1호관 402호) -
재입학 확정자 발표개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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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납부등록금 납부
재무팀에서 부여하는 가상계좌로 납부
재입학안내
- 본 대학에 입학하여 학업을 마치지 못하고 자퇴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원하는 경우에는 동일학년, 동일학과, 동일한 부(주간, 야간)에 한하여 재입학의 기회를 부여하며
매 학기 개시전(학사일정 참조)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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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재입학 신청서(본대학 소정양식)
- 대학 소정양식은 본 대학 홈페이지 서류양식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학적부
- 재입학 신청서(본대학 소정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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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본대학에 입학하여 학업을 마치지 못하고 자퇴 또는 제적된 자
- 타 대학에 학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 본대학에 입학하여 학업을 마치지 못하고 자퇴 또는 제적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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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납부
- 당해연도 신입생과 같은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단, 재학하던 때의 학과가 폐지된 경우에는 개편된 학과 또는 타 학과로 재입학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 학생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를 거쳐 허가합니다.
- 종전의 2년제 학과에 입학한 학생이 자퇴 혹은 제적되었다가 수업연한이 3년으로 연장된 학과에 재입학하는 경우 3년제 학과에 소속됩니다.
- 산업체위탁과정은 재입학 신청 당시 해당 학과의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고, 대학이 재직 중인 산업체의 장과 위탁교육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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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팀
02-2610-1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