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 전
- 1 병원성 미생물 또는 감염성 물질을 취급 시 그 위험성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실험실시
- 2생물실험 관련장비 사용법 및 실험기법 등에 대해 교육 · 훈련 철저히 실시
- 3실험과 관련없는 물품의 반입 금지 확인
- 4생물물질 유출사고시 사용될 수 있는 흡착제, 중화제의 준비 및 점검 실시
- 5취급하는 병원체에 대한 백신이 존재하는 경우 예방접종 실시
- 6연구내용에 적합한 개인보호구 착용
실험 후
- 1 실험 후 얼굴과 손, 팔 등을 비누로 세척
- 2실험 종료 후 실험대 등 오염이 발생한 장소를 소독 및 세척
- 3유전자변형생물체 등을 보관 시 관리대장을 반드시 작성하되, 입고 및 분양 종류, 수량, 담당자, 재고량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기록하고, 정기적으로 보관 관리대장과 보관물을 검사하여 기록이 정확히 작성되었는지 확인
- 4실험이 종료된 유전자변형생물체는 고압멸균기나 화학제 등을 사용하여 생물학적활성을 제거한 후 처리
개인 보호구
취급작업 | 개인 보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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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 작용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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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성 작용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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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실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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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안전 유전자
변형생물체(LMO)
폐기물 처리 지침

- 1폐기물 종류
- 가. 병리계 폐기물 : 시험, 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액, 배양용기, 보관균주, 폐기험관, 슬라이드, 커버글라스, 폐장갑, 폐배지 등
- 나. 생물·화학 폐기물 : 폐화학물질 등
- 2폐기물 처리
- 가. 폐기물이 발생한 즉시 적절한 방법으로 생물학적 활성화를 제거하여 일반폐기물로 폐기 처리한다.
- 나. 생물학적 활성화 제거
- 1) 모든 LMO 관련 폐기물은 반드시 연구실책임자(또는 연구실책임자가 지정한 연구책임자)가 직접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 조치를 한 후 폐기한다.
- 2) 생물학적 활성화를 제거하고 제거 방법에 따라서 관련 대장(고압멸균기 사용일지)에 기록한다.
- 3) 실험실 현장에서 생물학적 활성 제거가 곤란한 경우 의료폐기물로 분류하여 폐기물업체에 위탁 소각처리한다.
- 다. 생물학적 활성화 제거 방법
- 1) 고압증기멸균 : 121℃ 고온에서 15분간 처리 (멸균하고자 하는 세균 및 바이러스의 특성에 따라 온도 및 시간 조절)
- 2) 자외선 살균소독
- 3) 화학처리 (락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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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팀
02-2610-5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