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절차
-
일반(연기)
휴학원서 작성본 대학 홈페이지 서류양식에서 다운로드
또는 학생서비스센터 비치 -
본인 및 보호자
확인본인 및 보호자 날인
-
학과경유
학과의 지도교수 상담 및 확인 서명
※ 군입대 휴학은 학과(지도교수) 경유 불필요 -
휴학원서 제출
휴학원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학생서비스센터 제출
(학생서비스센터 1호관 402호)
휴학안내
- 질병, 창업, 출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총 수업일수의 1/4 이상 수업을 할 수 없을 때 휴학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병역의무를 위한 군입대 휴학은 휴학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휴학할 수 있습니다.* 신입생은 입학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없습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군입영 또는 4주 이상 입원하여야 하는 질병 및 천재지변 등)로
수업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학생서비스센터 학적담당자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휴학
의미 |
|
---|---|
휴학기간 |
|
휴학시기 |
|
제출서류 |
|
유의사항 |
|
군입대 휴학
의미 |
|
---|---|
휴학기간 |
|
휴학시기 |
|
제출서류 |
|
유의사항 |
|
창업 휴학
의미 |
|
---|---|
휴학기간 |
|
휴학시기 |
|
제출서류 |
|
유의사항 |
|
휴학연기
- 휴학기간이 만료되면 복학을 하거나, 휴학원서 접수기간에 휴학연기원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휴학 연기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휴학기간이 만료된 후 복학하지 않을 경우 제적처리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학생은 휴학 중 본 대학에서 발송하는 각종 우편물(복학안내문 등)을 수신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의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등이 변경되었을 시는 즉시 수정하고 정확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 [대학홈페이지 → e서비스 → 개인정보관리 → 신상정보관리] 에서 본인이 직접 수정하여야 합니다.
* [주소불명으로 인하여 복학안내문, 등록금고지서 또는 성적이수표 등 학교에서 송부하는 각종 우편물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
휴학자의 성적 및 등록금 처리
구분 | 기준일 | 복학시기 | 추가등록금 납부액 |
---|---|---|---|
일반휴학 창업휴학 |
총 수업일수 3/4경과 전 휴학자 | 휴학 당시 학기 | 추가 등록금은 납부한 등록금을 해당학기의 총 수업 주수로 나눈 금액에 휴학일이 속하는 경과 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3주차부터 경과 주수를 적용함. (납부한 등록금 /총 수업 주수) × 휴학일이 속하는 경과 주수 |
군입대 휴학 | 총 수업일수 3/4 경과 전 휴학자 | 휴학 당시 학기 | 추가 등록금 미발생 (휴학 당시 학기를 미이수한 것으로 간주) |
총 수업일수 3/4 경과 후 휴학자 | 휴학 당시 다음 학기 |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 전액 (취득학점에 관계없이 해당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간주하여 휴학 당시 다음 학기로 복학) |
- 총 수업일의 3/4이 경과한 이후에는 군입대휴학을 제외하고는 휴학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상기 기준일은 휴학원서를 학교에 접수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총 수업일수 3/4 경과 전에 군 입대 휴학 후 귀가조치 처분을 받은 자가 당해 학기로 복학할 경우는 추가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규칙 제6조에 의거하여 휴학하는 경우에는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휴학시 장학금 처리
장학금 지급대상학생으로 선발된 경우, 소정의 등록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하게 되면,
장학금 지급대상학생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해당 영역은 편집모드에서만 보여지는 영역입니다. 담당부서명과 전화번호만 수정해주시면 됩니다.
교육지원팀
02-2610-1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