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발생 | ● 최초 발견자는 사고 발생을 주변 동료에게 알림 ● 즉시 작업 중지, 비상상황 전파 및 지원요청(119 및 현장 관리감독자에게 보고) |
최초 발견자 |
| 사고자 응급조치 |
● 재해자의 의식, 호흡 등 확인 후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 실시 : 자동심장충격기 AED(보건실 3호관 108호) ● 구호장비를 이용하여 부상자 이동 부상정도에 따른 현장 응급조치 - (골절) 부위를 부목으로 움직이지 않게 고정, 위험하지 않은 한 완전히 고정하기 전 까지 이동 금지 - (외상) 소독 및 필요한 연고를 상처에 바르고 거즈 또는 붕대로 상처부위 보호 - (목뼈 부상) 119구조대가 도착하기 직전까지 환자 머리를 고정, 코와 배꼽이 일직선이 되도록 유지 |
관리감독자 |
| 사고현장 처리 |
● 사고 현장은 조사 종결 시까지 그대로 보존 ● 2차 재해 등의 우려 시 재해발생 설비·기계 등의 가동 및 작업을 중시하고 사진 등의 증거자료를 확보 후 위험원 방호 조치 ● 2차 재해 발생치 않도록 관계자외 출입 통제 |
관리감독자 |
| 피해확인 | ● 재해자의 부상정도를 확인 ● 기타 시설, 다른 동료 등 피해 여부 확인 |
관리감독자 |
| 사고보고 | ● 관리감독자는 [서식1]사고발생 보고서 작성하여 시설관리팀(전담조직)에 제출 ● 사무처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총장(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사고경과 및 조치내용 보고 |
관리감독자, 전담조직, 안전보건 관리·총괄 책임자 |
| 재발방지 대책수립 |
● 관리감독자는 사고원인을 파악하고 시설관리팀(전담조직)과 [서식2]재발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사무처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총장(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제출 ● 지속적으로 개선대책 이행 여부 모니터링 |
관리감독자, 전담조직, 안전보건 관리·총괄 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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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팀
02-2610-5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