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발생 | ● 최초 발견자는 사고 발생을 주변 동료에게 알림 ● 즉시 작업 중지, 비상상황 전파 및 지원요청(119 및 현장 관리감독자에게 보고) |
최초 발견자 |
| 사고자 응급조치 |
● 즉시 전기 차단, 환자를 안전한 장소로 이송 후 처치 [ 주요증상 ] - 전기쇼크에 의한 심장마비로 의식을 잃고 전신마비 증상 발현 - 전기가 들고 나는 곳에 상처가 생기며 특히 나오는 출구의 상처는 깊고 심함 [ 응급처치요령 ] - 즉시 전기 차단, 환자를 안전한 장소로 옮긴 후 처치 - 호흡정지 시 인공호흡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실시 : 자동심장충격기 AED(보건실 3호관 108호) - 119구급대 도착할 때까지 인공호흡 실시 후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 |
관리감독자 |
| 사고현장 처리 |
● 사고 현장은 조사 종결 시까지 그대로 보존 ● 2차 재해 등의 우려 시 재해발생 설비·기계 등의 가동 및 작업을 중시하고 사진 등의 증거자료를 확보 후 위험원 방호 조치 ● 2차 재해 발생치 않도록 관계자외 출입 통제 |
관리감독자 |
| 피해확인 | ● 재해자의 부상정도를 확인 ● 기타 시설, 다른 동료 등 피해 여부 확인 |
관리감독자 |
| 사고보고 | ● 관리감독자는 [서식1]사고발생 보고서 작성하여 시설관리팀(전담조직)에 제출 ● 사무처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총장(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사고경과 및 조치내용 보고 |
관리감독자, 전담조직, 안전보건 관리·총괄 책임자 |
| 재발방지 대책수립 |
● 관리감독자는 사고원인을 파악하고 시설관리팀(전담조직)과 [서식2]재발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사무처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총장(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제출 ● 지속적으로 개선대책 이행 여부 모니터링 |
관리감독자, 전담조직, 안전보건 관리·총괄 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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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팀
02-2610-5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