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발생 | ● 최초 발견자는 사고 발생을 주변 동료에게 알림 ● 즉시 작업 중지, 비상상황 전파 및 지원요청(119 및 현장 관리감독자에게 보고) |
최초 발견자 |
| 사고자 응급조치 |
● 재해자의 의식, 호흡, 동공 등 확인 후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 실시 ● 구호장비를 이용하여 부상자를 이동시킨다. ● 2차 재해(폭발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즉시 근로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킨다. ● 부상정도에 따라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한다. [ 주요증상 ] - 위통, 구토 경력, 현기증 및 의식불명 [ 응급처치요령 ] -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이송 및 의복 이완 - (의식이 없는 환자) 심폐소생술 및 인공호흡을 실시하면서 즉시 고압산소가 있는 병원으로 이송 |
관리감독자 |
| 사고현장 처리 |
● 사고 현장은 조사 종결 시까지 그대로 보존 ● 2차 재해 등의 우려 시 재해발생 설비·기계 등의 가동 및 작업을 중시하고 사진 등의 증거자료를 확보 후 위험원 방호 조치 ● 2차 재해 발생치 않도록 관계자외 출입 통제 |
관리감독자 |
| 피해확인 | ● 재해자의 부상정도를 확인 ● 기타 시설, 다른 동료 등 피해 여부 확인 |
관리감독자 |
| 사고보고 | ● 관리감독자는 [서식1]사고발생 보고서 작성하여 시설관리팀(전담조직)에 제출 ● 사무처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총장(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사고경과 및 조치내용 보고 |
관리감독자, 전담조직, 안전보건 관리·총괄 책임자 |
| 재발방지 대책수립 |
● 관리감독자는 사고원인을 파악하고 시설관리팀(전담조직)과 [서식2]재발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사무처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총장(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제출 ● 지속적으로 개선대책 이행 여부 모니터링 |
관리감독자, 전담조직, 안전보건 관리·총괄 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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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팀
02-2610-5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