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발생 | ● 최초 발견자는 “불이야”외치며 주변 동료에게 화재 알림 ● 즉시 작업 중지, 물, 소화전을 이용한 신속 진화(화재 확산 등 초기 대응 불가 시 긴급 대피) |
최초 발견자 |
| 초기진화 | ●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내 소화기를 이용하여 화재 확산 통로 차단하고 가연성 물질을 제거 ● 전기화재 경우 전기 차단, 가스화재 경우 가스밸브 차단 ● 주위에 인화성·발화성·폭발성 물질 등을 제거 ● 초기진화가 어려운 경우 소방서 및 경찰서로 신고하고 관리감독자에게 보고 및 긴급 대피 [ 화재별 소화기 사용방법] - 일반(A급), 유류(B급), 전기(C급), 주방‧식용유(K급) - 소화기 안전핀을 뽑고, 호스를 불이 난 쪽으로 향함 - 바람을 등지고 손잡이를 힘껏 누르고 빗자루로 쓸 듯이 소화 ※ 급식실 유류(식용유) 화재 시 조리기구 뚜껑이 닫힌 경우 긴 도구를 이용하여 덮개를 열고 소화 |
관리감독자 |
| 구조활동 | ● 건물 내부 화재 시 나가려는 문이 뜨겁거나 연기가 새어 나올 때 문 개방 금지 ● 실내에 연기가 찼을 때에는 낮은 자세로 엎드리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음 ● 두꺼운 담요나 이불, 옷 등을 물에 적셔 피부를 감쌈 ● 불길의 반대 방향에 창문이 있으면 수건, 옷 등으로 신호하여 구조 요청 ● 대피 시 엘리베이터를 탑승하거나 창문 등으로 뛰어 내리지 말고 신속히 비상구로 질서 있게 대피 ● 안전한 장소에서 응급조치 실시 [ 유독가스 흡입 시 응급조치 ] - 유독가스 및 연기 흡입 시 통풍이 잘되는 안전한 장소로 이송하여 보온 유지 및 필요시 인공호흡 - 의식이 없어 호흡에 장애가 있는 경우 심폐소생술 등 적절한 조치 : 자동심장충격기 AED(보건실 3호관 108호) - 심하게 오염되었을 경우 인공호흡을 하면서 신속히병원으로 이송, 전문의사의 치료를 받도록 조치 [ 화상사고 시 응급조치 ] - 화상 부위의 열기와 통증이 가라앉을 정도로 찬물에 담금 - 의복을 벗기지 말고, 화상 입은 곳을 처치하고 담요등으로 환자를 덮고 안정시켜 속히 병원으로 이송 - 상처에 붙은 의복은 병원에서 제거 - 상처에 탈지면을 직접 대거나, 쇠붙이 등 상처에 붙어있는 물건을 떼려고 하거나 물집을 터트리면 안됨 |
관리감독자 |
| 사고현장 처리 |
● 사고 현장은 조사 종결 시까지 그대로 보존 ● 2차 재해 등의 우려 시 재해발생 설비·기계 등의 가동 및 작업을 중시하고 사진 등의 증거자료를 확보 후 위험원 방호 조치 ● 2차 재해 발생치 않도록 관계자외 출입 통제 |
관리감독자 |
| 피해확인 | ● 재해자의 부상정도를 확인 ● 기타 시설, 다른 동료 등 피해 여부 확인 |
관리감독자 |
| 사고보고 | ● 관리감독자는 [서식1]사고발생 보고서 작성하여 시설관리팀(전담조직)에 제출 ● 사무처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총장(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사고경과 및 조치내용 보고 |
관리감독자, 전담조직, 안전보건 관리·총괄 책임자 |
| 재발방지 대책수립 |
● 관리감독자는 사고원인을 파악하고 시설관리팀(전담조직)과 [서식2]재발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사무처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총장(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제출 ● 지속적으로 개선대책 이행 여부 모니터링 |
관리감독자, 전담조직, 안전보건 관리·총괄 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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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팀
02-2610-5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