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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 연구실안전법 제20조
- 연구실안전법 시행령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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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 실험실습실을 사용하는 학부생
- 실험실습실을 담당하는 교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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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신청 방법
-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 접속 (바로가기)
- 자료실 내 신청방법 참조
교육 이수 시간 및 교육 내용
구분 | 구분 | 구분 | 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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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최초 1회) |
고위험 | 교수 담당자 | 8시간 이상 | 6개월 이내 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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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위험 | 4시간 이상 | ||||
- | 학생 | 2시간 이상 | 3개월 이내 이수 | ||
정기 | 고위험 | 교수 담당자 학생 |
6시간 이상 / 반기 | ||
저위험 | 3시간 이상 / 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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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팀
02-2610-5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