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결석자의 출석 인정 및 허가사항
- 다음 표와 같은 결석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공적사유로 인한 출석인정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유 종료 후 즉시 지도교수 및 학부(과)장 확인을 거쳐 교무입학처에 제출할 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번 | 결석사유 | 출석인정일수 | 증빙서류 | ||
|---|---|---|---|---|---|
| 1 | 국가에서 부과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간 |
해당일 | 관련 공문서 | ||
| 2 | 총장이 승인한 학교 공무 기간 |
해당일 | 관련 공문서 | ||
| 3 | 본인의 결혼 |
7일 | 청첩장 | ||
| 4 | 자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사망 |
5일 |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 |
||
| 5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외)조부모, 형제자매 사망 |
3일 | |||
| 6 | 본인의 질병 | 6-1. | 일반 질병 | 해당일 (강좌당 2회 이내) |
의료기관 진단서 및 병명이 기재된 진료확인서 |
| 6-2. | 사고로 인한 입원 | 해당일 |
|||
| 6-3. | 법정 감염병 중 격리가 필요한 감염 | ||||
| 6-4. | 만성질환 | ||||
| 7 | 본인 출산 |
20일 | 출산 관련 증명서류 | ||
| 8 | 배우자 출산 |
3일 | 출산 관련 증명서류와 가족관계증명서 |
||
| 9 | 기타 총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한 기간 |
해당일 | 관련 공문서 | ||
- 출석인정일수는 결석사유가 발생한 당일을 포함하여 연속하는 기간동안 인정되며, 학칙 제10조에서 정한 정기휴업일을 포함한다.
(학칙 제10조 (휴업일) 개교기념일, 토요일, 일요일, 국정공휴일, 근로자의 날)
- 위 항목에 의하여 출석인정일수는 총 수업일수의 1/4를 초과할 수 없으며, 조기취업자 등 특별한 경우에 대한 출석 인정에 대해서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청절차(일반 질병)
-
학생
증빙서류 원본을
직접 강좌 담당 교수에게 제출
신청 절차(일반 질병 외)
-
학생
공적사유로 인한 출석인정 신청서 작성 및 본인 날인 또는 서명
-
학과
지도교수 확인 날인
-
학과
학부(과)장 확인 날인
-
학생
공적사유로 인한 출석인정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학생서비스센터 1호관 4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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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팀
02-2610-5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