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외박은 벌점이 부과된다. 다만 본인 입원 및 직계가족의 상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증빙자료 제출 시 예외로하며 증빙자료는 운영사무실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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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외박
운영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외박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사감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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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외박
- 장기외박 증빙 서류와 함께 운영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한다.
(당일 09:00 ~ 22:00까지 신청 가능) - 정당한 사유 없이 1주일 이상 귀사하지 않으면 퇴사하는 자로 간주한다.
- 장기외박 증빙 서류와 함께 운영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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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활동지원팀
02-2610-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