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발생 | ● 최초 발견자는 사고 발생을 주변 동료에게 알림 ● 즉시 작업 중지, 비상상황 전파 및 지원요청(119 및 현장 관리감독자에게 보고) |
최초 발견자 |
| 사고자 응급조치 |
● 재해자의 의식, 호흡, 자세, 맥박, 동공을 확인 ● 구호장비를 이용하여 부상자를 이동 ● 부상정도에 따라 현장에서 응급조치 [ 주요증상 ] - (1도화상) 열에 의하여 피부가 붉어진 정도 - (2도화상) 피부에 물집이 생기는 정도 - (3도화상) 신경 및 조직의 파괴까지 동반 [ 응급처치요령 ] - 화상 부위의 열기와 통증이 가라앉을 정도로 찬물에 담금 - 의복을 벗기지 말고, 화상 입은 곳을 처치하고 담요 등으로 환자를 덮고 안정시켜 속히 병원으로 이송 - 상처에 붙은 의복은 병원에서 제거 - 상처에 탈지면을 직접 대거나, 쇠붙이 등 상처에 붙어 있는 물건을 떼려고 하여서는 안되며, 물집을 터트려서도 안됨 |
관리감독자 |
| 사고현장 처리 |
● 사고 현장은 조사 종결 시까지 그대로 보존 ● 2차 재해 등의 우려 시 재해발생 설비·기계 등의 가동 및 작업을 중시하고 사진 등의 증거자료를 확보 후 위험원 방호 조치 ● 2차 재해 발생치 않도록 관계자외 출입 통제 |
관리감독자 |
| 피해확인 | ● 재해자의 부상정도를 확인 ● 기타 시설, 다른 동료 등 피해 여부 확인 |
관리감독자 |
| 사고보고 | ● 관리감독자는 [서식1]사고발생 보고서 작성하여 시설관리팀(전담조직)에 제출 ● 사무처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총장(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사고경과 및 조치내용 보고 |
관리감독자, 전담조직, 안전보건 관리·총괄 책임자 |
| 재발방지 대책수립 |
● 관리감독자는 사고원인을 파악하고 시설관리팀(전담조직)과 [서식2]재발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사무처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총장(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제출 ● 지속적으로 개선대책 이행 여부 모니터링 |
관리감독자, 전담조직, 안전보건 관리·총괄 책임자 |
해당 영역은 편집모드에서만 보여지는 영역입니다. 담당부서명과 전화번호만 수정해주시면 됩니다.
시설관리팀
02-2610-5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