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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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249195
2025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처리지침 및 제출 서류 안내
- 작성일
- 2025.07.02
- 작성자
- 민**
- 조회수
- 77
[2025학년도 2학기 조기 취업자 출석 처리 지침 및 제출 서류 안내]
'조기 취업자'라 함은 졸업 전에 취업하여 산업체 등에 근무 중인 자로 학부(과)에서 확인된 재학생을 말함. (3학년 재학생)
※ 2학기 수강신청 후 졸업 학점에 미달되는 경우 조기 취업으로 인정 안 됨.
조기 취업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조기취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교수, 지도교수, 학과장 확인을 받은 후 학부사무실(4호관 206호)에 제출
출석처리 기준은 첨부파일 참조
수강신청은 교양/ 전공 과목의 졸업 이수학점을 확인한 후, 인터넷으로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타전공 신청은 학부사무실에 타전공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제출 서류
- 조기 취업 신청서 (첨부파일/취업 즉시 제출)
- 재직증명서 (9월 1일자 이후 발급분으로 취업 즉시 제출)
- 4대 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확인서 중 택 1
(12월 8일~ 12월 12일 발급분으로 이 기간에 제출)
※ 조기 취업 후 중도 퇴사시는 퇴사 다음날부터 필히 수업에 출석을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