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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248816
스토킹 범죄 추방 홍보 안내
- 분류
- 기타
- 작성일
- 2025.04.30
- 수정일
- 2025.04.30
- 작성자
- 홍**
- 조회수
- 114
- 첨부파일
스토킹 범죄 피해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스토킹 피해 대처법을 안내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하기 위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 먼저 가해자로부터 벗어나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합니다.
□ 동료, 친구 및 주변인과 함께 동행합니다.
□ 112에 신고하여 경찰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 스토킹 피해자 보호 제도: https://www.safe182.go.kr/cont/homeLogContents.do?contentsNm=stalking_vio_support
□ 교내에서 가까운 학생서비스센터(1호관 402호), 보건실(3호관 108호), 학생상담센터(3호관 107호) 등 대학 내 기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 1366(여성긴급상담전화)을 통하여 무엇을 도움 받을 수 있는지 상담합니다.
- 1366 여성긴급상담: https://women1366.kr/?menuno=222
붙임 스토킹 피해자 지원 안내서 1부.
해당 영역은 편집모드에서만 보여지는 영역입니다. 담당부서명과 전화번호만 수정해주시면 됩니다.
학생활동지원팀
02-2610-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