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250000
2025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 실시 안내 (※공적 사유로 인한 결시 인정 신청 포함)
- 분류
- 수업프로그램
- 작성일
- 2025.12.01
- 수정일
- 2025.12.05
- 작성자
- 김**
- 조회수
- 1427
2025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 실시 안내
(※공적 사유로 인한 결시 인정 신청 포함)
1. 시험기간 : 2025. 12. 15.(월) ~ 12. 19.(금)
- 시험 관련 문의는 소속 학부(과)에 문의(하단 학과 문의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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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숭실사이버대학교 교과목과 서울지역전문대학 간 학점교류 교과목의 평가(시험) 일정은 우리 대학 일정과 상이하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하시기 바람 - 숭실사이버대학교 교과목의 강좌별 시험 공지사항은 숭실사이버대학교 강의실 사이트에서 개별 확인 - 서울지역전문대학 간 학점교류 교과목의 시험 공지사항은 과목별 개설 대학의 LMS 내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 |
2. 시험 시 유의사항
가. 시험 고사실에서는 핸드폰 등 전자제품의 전원을 반드시 꺼야 합니다.
나. 시험 시작 전 신분증과 필기도구를 제외한 모든 소지품은 가방 안에 정리한 후 가방을 책상 아래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다. 시험 응시생은 감독교수에게 학생증 또는 신분증을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 인정 가능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모바일 신분증(PASS 앱, 모바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 또는 캡처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물 또는 공인된 모바일 앱으로 제시된 신분증만 인정됩니다.
라. 시험 시작 후 20분이 경과하면 입실이 금지됩니다.
3.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 조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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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에서는 건전한 시험 문화 정착을 위하여 부정행위 사례에 대하여 엄정 조치할 예정이오니 학생 여러분들은 부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음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벌규칙 제14조(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 조치) ①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학생은 해당 교과목의 시험 성적을 무효로 하고 근신 이상의 징계를 한다. 1. 타인에게 답안을 보여주거나 보고 쓰는 자 2. 구두로 답안을 불러주거나 참고물을 보고 답안을 작성한 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당해 기간 동안 실시되는 전 교과목의 시험 성적을 무효로 하고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한다. 1. 작성한 답안지를 서로 교환한 자 2. 대리시험을 행한 자나 응시케 한 자 3.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이를 거부한 자 |
4. 공적 사유로 인한 결시 인정 신청 안내
가. 제출기간 : 2025. 12. 15.(월) ~ 12. 19.(금)
- 단, ‘본인의 질병’의 사유일 경우 사유 발생 당일 또는 다음날 17시까지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 제출 마지막 날(19일)은
16시까지 제출 바랍니다.
- 12. 19.(금) 16시 이후 시험에 대한 결시 인정 신청은 12. 22.(월) 11시까지 신청 바랍니다.
- 기말고사 결시 인정 신청은 성적처리를 위해 제출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기한 내에 결시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 사고로 인한 입원의 사유로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운 학생은 12. 18.(목)까지 학생서비스센터 (02-2610-1709)로 반드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방법
- 제출서류 : 공적 사유로 인한 결시 인정 신청서 및 증빙서류
- 제출장소 : 1호관(대학본부) 4층 학생서비스센터 3번 창구
-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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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시 인정 신청서 작성(학생) |
➜ |
소속학과 경유 |
➜ |
결시 인정 신청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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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사유로 인한 결시 인정 신청서 작성 (※e서비스 및 전자출결 앱 신청 불가) |
지도교수, 학부(과)장 날인 |
증빙서류 지참하여 학생 서비스센터 방문 접수 [1호관 402호 3번 창구] |
다. 시험 결시자 성적 반영 비율 및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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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시 구분 |
반영비율 |
제출 증빙서류 |
성적반영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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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부과한 의무수행으로 인한 결시 |
100% |
관련 공문서 |
기말고사 결시자는 중간고사 성적을 사유별 반영비율에 따라 기말고사 성적에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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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이 승인한 학교 공무로 인한 결시 |
100% |
관련 공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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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에 의한 결시 |
본인의 결혼 |
100% |
청첩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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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사망 |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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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또는 배우자의 (외)조부모, 형제자매 사망 |
90% |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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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한 결시 |
배우자의 출산 |
80% |
출산 관련 증명서류와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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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총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한 경우 |
관련 공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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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질병 |
- |
의료기관 진단서 |
추가시험 또는 교수가 정하는 기타 평가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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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성적 반영 방법 : 기말고사 결시자는 중간고사 성적을 사유별 반영비율에 따라 기말고사 성적에 반영
(단, ‘본인의 질병’으로 인한 결시자에 대한 성적 반영 방법은 추가 시험 또는 교수가 정하는 기타 평가 방법에 따라 성적 반영)
마. 유의사항
- 기말고사 결시 인정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성적처리를 위해 제출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
- 결시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교과목 담당교수한테 결시 사실을 알려야 함
- 결시 인정은 출석 인정 일수를 포함하여 총 수업일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 증빙서류 미비 시 재요청할 수 있으니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야 함
- 모든 증빙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임
- 기간 경과 후 제출은 접수가 불가하며, 입원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서류 제출이 어려울 경우 사유 발생 즉시 학생서비스센터(02-2610-1709)로 연락주시기 바람
- 라식, 교정 등 미용 목적 시술 시 결시 인정은 불가함
바. 문의처 : 1호관(대학본부) 4층 학생서비스센터 3번, 4번 창구(02-2610-1709)
- 전공 교과목 시험 관련 문의는 소속학과 사무실, 교양 교과목 시험 관련 문의는 교양과 사무실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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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명 |
연락처 |
위치 |
학과명 |
연락처 |
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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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공학과 |
02-2610-1881 |
4호관 206호 |
건축과 |
02-2610-1801 |
7호관 30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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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설계공학과 |
02-2610-18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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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디자인과 |
02-2610-19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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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화공학과 |
02-2610-18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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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디자인과 |
02-2610-19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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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소프트웨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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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VR콘텐츠디자인과 |
02-2610-19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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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학과 |
02-2610-1883 |
3호관 40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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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학과 |
02-2610-1986 |
2호관 30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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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전자공학과 |
02-2610-18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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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전자공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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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마케팅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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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공학과 |
02-2610-18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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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학과 |
02-2610-19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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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안전관리과 |
02-2610-5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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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관광학과 |
02-2610-19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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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응용소프트웨어공학과 |
02-2610-1995 |
3호관 20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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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정보학과 |
02-2610-19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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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과 |
02-2610-18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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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소프트웨어학과 |
02-2610-1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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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데이터경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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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화학공학과 |
02-2610-1812 |
4호관 30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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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과 |
02-2610-1872 |
1호관 30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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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융합공학과 |
02-2610-18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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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1.
교무입학처장
해당 영역은 편집모드에서만 보여지는 영역입니다. 담당부서명과 전화번호만 수정해주시면 됩니다.
학생활동지원팀
02-2610-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