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251160
- 작성일
- 2026.06.09
- 작성자
- 박**
- 조회수
- 178
2026학년도 1학기 소방안전관리과 기말고사 실시 안내입니다.
시험 운영은 기존 수업 시간에 실시하며, 각 강좌의 교수님께서 올려주시는 시험 관련 공지사항을 필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 사항
시험 시간표가 겹치는 학생 분들은 학부사무실(3호관 409호)로 반드시 연락 바랍니다.
(TEL 02-2610-5155)
시험 전, 시간표의 변동 사항이 생길 수 있으므로, 학부
▣ 시험 기간 : 2026.6.16.(화) ~ 2026.6.22.(월)
1. 수험생 유의사항
가. 시험 고사실에서는 핸드폰 등 전자제품의 전원을 반드시 꺼야 합니다.
나. 시험 시작 전 신분증과 필기도구를 제외한 모든 소지품은 가방 안에 정리한 후 가방을 책상
아래에 내려 놓아야 합니다.
다. 수험생은 감독교수에게 학생증 또는 신분증을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라. 시험 시작 후 10분이 경과하면 입실이 금지됩니다.
※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 조치 안내 ※

※ 공적 사유로 인한 결시 인정 신청 안내
가. 제출기간 : 2026. 6. 16.(화) ~ 6. 22.(월)
- 단, ‘본인의 질병’의 사유일 경우 사유 발생 당일 또는 다음날 17시까지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 제출 마지막 날(22일)은
16시까지 제출 바랍니다.
- 6. 22.(월) 16시 이후 시험에 대한 결시 신청은 6. 23.(화) 11시까지 신청 바랍니다.
- 기말고사 결시 인정 신청은 성적처리를 위해 제출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기한 내에 결시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 사고로 인한 입원의 사유로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운 학생은 사유 발생 즉시 학생서비스센터 (02-2610-1709)로 반드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방법
- 제출서류 : 공적 사유로 인한 결시 인정 신청서와 증빙서류
- 제출장소 : 1호관(대학본부) 4층 학생서비스센터 3번 창구
- 신청절차
|
결시 인정 신청서 작성(학생) |
➜ |
소속학과 경유 |
➜ |
결시 인정 신청서 제출 |
|
공적 사유로 인한 결시 인정 신청서 작성 (※e서비스 및 전자출결 앱 신청 불가) |
멘토(지도)교수, 학부(과)장 날인 |
증빙서류 지참하여 학생 서비스센터 방문 접수 [1호관 402호 3번 창구] |
다. 시험 결시자 성적 반영 비율 및 증빙서류
|
결시 구분 |
반영비율 |
제출 증빙서류 |
성적반영방법 |
|
|
국가에서 부과한 의무수행으로 인한 결시 |
100% |
관련 공문서 |
기말고사 결시자는 중간고사 성적을 사유별 반영비율에 따라 기말고사 성적에 반영 |
|
|
총장이 승인한 학교 공무로 인한 결시 |
100% |
관련 공문서 |
||
|
경조사에 의한 결시 |
본인의 결혼 |
100% |
청첩장 |
|
|
자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사망 |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 |
|||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외)조부모, 형제자매 사망 |
90% |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 |
||
|
총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한 결시 |
배우자의 출산 |
80% |
출산 관련 증명서류와 가족관계증명서 |
|
|
기타 총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한 경우 |
관련 공문서 |
|||
|
본인의 질병 |
- |
의료기관 진단서 |
추가시험 또는 교수가 정하는 기타 평가 방법 |
|
라. 성적 반영 방법 : 기말고사 결시자는 중간고사 성적을 사유별 반영비율에 따라 기말고사 성적에 반영
(단, ‘본인의 질병’으로 인한 결시자에 대한 성적 반영 방법은 추가 시험 또는 교수가 정하는 기타 평가 방법에 따라 성적 반영)
마. 유의사항
- 기말고사 결시 인정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성적처리를 위해 제출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
- 기말고사 기간 중에는 시험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출석 또는 결시 인정을 받고자하는 경우 출석 인정 신청이 아닌 결시 인정 신청으로
접수해야 함(전자출결 앱 신청 불가)
- 결시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교과목 담당교수한테 결시 사실을 알려야 함
- 결시 인정은 출석 인정 일수를 포함하여 총 수업일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 증빙서류 미비 시 추가서류를 재요청할 수 있으니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야 함
- 모든 증빙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임
- 기간 경과 후 제출은 접수가 불가하며, 입원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서류 제출이 어려울 경우 사유 발생 즉시 학생서비스센터(02-2610-1709)로 연락주시기 바람
- 라식, 교정 등 미용 목적 시술 시 결시 인정은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