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251524
- 작성일
- 2026.08.10
- 작성자
- 안**
- 조회수
- 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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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역량실무(자격증 학점 인정) 교과목 안내 |
1. 운영 개요
□ 운영 근거 : 「학칙」 제31조의 2(학점의 인정) 및 자격증 취득에 따른 학점 인정 규칙
□ 신청 자격 및 횟수 제한
전문학사과정(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계약학과 제외) 재학생으로 졸업학기에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2022, 2023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도 신청 가능함
□ 인정학점 및 성적평가
전공역량실무 교과목은 전공선택으로 학과 교육과정에 따라 최대 3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으며, 인정 학점의 성적은
급낙평가(P/NP)로 함
2. 수강 신청 및 인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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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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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학점 인정 신청서 및 *취득 자격증 관련 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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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장 확인 후 성적 입력 기간에 성적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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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학기 수강신청 기간 중 e-서비스를 통해 직접 수강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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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학점 인정 신청서 작성 후 취득 자격증 관련 서류를 기말고사 전까지 학과 사무실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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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장은 신청서와 자격증을 확인한 후 학점 인정 기준 충족 시 성적 입력 기간에 성적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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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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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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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장 |
* 취득 자격증 관련 서류 : 자격증 원본 또는 자격 취득 확인서(원본 지참)
3. 자격증 인정 기준
□ 화학분석기능사, 위험물산업기사, 식품산업기사, 바이오화학제품제조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2급, 바이오공정기능사 (총 6종)
4. 유의사항
□ 자격증 취득을 통해 학점 인정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졸업학기에 반드시 수강 신청을 해야 함
□ 필기와 실기 시험이 모두 요구되는 자격증의 경우에는 두 시험에 모두 합격해야만 인정 가능함. 단, 필기시험만 합격하는 경우에는 인정 불가함
□ 졸업학기에 취득한 자격증도 인정되나, 만약 수강신청 후 미 취득 시 학점 인정은 불가함 (졸업보류 주의)
□ 입학 전에 취득한 자격증은 인정 불가함
5. 전공역량실무 학점 인정에 필요한 서류 제출자 명단(9/4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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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학번 |
이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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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53 |
전*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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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0****95 |
최*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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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0****33 |
김*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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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20****40 |
오*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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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을 취득하였으나 아직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은 자격증 원본 또는 자격 취득 확인서와 학점 인정 신청서를 학과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학년도 2학기 전공역량실무(자격증 학점 인정) 교과목 수강신청 안내 (바로가기) → 신청서 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