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251570
- 작성일
- 2026.08.18
- 작성자
- 안**
- 조회수
- 201
조기 취업자 신청 방법 안내
2026학년도 2학기부터 조기취업 신청 시 수강 교과목별 성적평가방법을 직접 선택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오니, 신청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대상
가. 졸업을 앞둔 학기(졸업학기)에 취업하여 수업 참여가 어려운 재학생 (주간 과정 재학생)
나. 전공심화(야간), 계약학과, 산업체위탁생 전형 입학자, 조기 졸업 예정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됨
2. 주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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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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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
재직증명서+취업확인서([붙임 2] 서식)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중 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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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평가방법 선택 |
조기 취업 신청서 작성 시, 수강 교과목별로 상대평가 또는 P/NP 중 성적평가방법을 학생이 직접 선택하여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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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재제출 |
기말시험 개시일 전까지 재직증명서+취업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최근1주일 이내 발급분으로 학과에 추가 제출 |
3.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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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증빙서류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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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청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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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서류 중 1종을 택일하여 준비 1) 재직증명서+ 취업 확인서([붙임 2] 양식 활용)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조기 취업 신청서([붙임 1] 양식)에 취업 산업체 정보와 수강 교과목별 성적평가방법(상대평가 또는 P/NP)을 선택하여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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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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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말 시험 전 증빙서류 재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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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한 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멘토교수와 소속 학과장의 승인을 받은 후 학과 사무실에 제출 |
기말 시험 개시일 전까지 ① 증빙서류(제출일 기준 최근 1주일 이내 발급분)를 학과에 추가로 제출 |
4. 출석 인정 기준
가. 수업 담당 교수가 부여하는 과제를 성실히 수행한 경우, 조기 취업하여 산업체에 근무한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
나. 원격수업 강좌는 출석 인정 대상에서 제외됨
5. 유의사항
가. 취업 중에 실시하는 과제물 평가와 중간고사, 기말고사에는 필히 응시해야 함
나. 조기 취업자가 중도에 퇴사한 경우, 퇴사 사실을 학과에 신고하고 퇴사일 이후에는 수업에 출석하여야 하며 성적평가 방법은 기존 평가방법으로 전환됨
다. 퇴사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조기 취업자로 출석 및 성적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학점 및 졸업이 취소 처리될 수 있음